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편법 가격인상 논란/ 직권조사 나선 공정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편법 가격인상 논란/ 직권조사 나선 공정위

입력
2011.05.11 11:33
0 0

최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잇단 가격 인상과 관련, 직권 조사 등으로 해당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권한에 의한 당연한 조치"란 입장이다.

가공식품 업계가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일부 식음료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이게 편법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업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무리한 가격 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 하겠지만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정위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과 롯데제과의 '월드콘XQ' 등 변칙 가격 인상 논란의 대표 격으로 지목된 품목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가격 책정 및 원료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체들이 해당 제품들의 광고를 낸 건 사실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라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 허위ㆍ과장 광고나 비방광고가 아닌지 살펴보는 건 법에 의한 경쟁당국의 권한"이라며 "자료 요청이나 성분 조사 등도 이에 따른 것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의약품 효능 광고 등에 대해선 과거부터 공정위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왔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부당ㆍ허위 광고는 경쟁의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인 만큼 업계에선 억울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 효능 등이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면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이를 위주로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당국이 업계를 상대로 조사에 직접 나설 필요도 있지만 합리적 소비를 돕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만간 소비자단체 몇 곳을 선정해 고가의 제품이 일반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분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