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 뒤 아파트 건설' 위주였던 그 동안의 재개발ㆍ재건축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기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을 대거 정비하고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일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을 정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 과거 철거ㆍ개발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행을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과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출구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또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되면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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