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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검사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금감원 前국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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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검사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금감원 前국장 체포

입력
2011.05.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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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3일 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유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체포했다.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씨는 그 이후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금감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이날 오전 출근길에 체포했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모 캐피탈 회사의 감사와 부사장을 거쳐 현재 모 저축은행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또 '특혜 인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4,338명의 직장명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실제 영업정지(2월17일)까지 3주 동안 2,100억원 이상이 인출된 것이다. 검찰은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 가운데 부당 인출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돈을 인출한 예금주는 255명, 인출액은 1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설계사인 아내와 총 22억원대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금감원 3급 검사역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상대로 은닉재산 회수에 나선 검찰과 당국이 대주주와 경영진 73명을 상대로 90억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437필지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내렸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관련해 해외에 설립된 120여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기 위해 대출약정서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부실 관련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결과 대주주, 임원이 SPC 등을 통해 빼돌린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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