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에 학력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충역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은 군복무 면제 대상이다. 지난해 학력기준에 따른 병역 면제자는 865명에 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볼턴에서 활약 중인 이청용 선수도 중학교 중퇴 후 국내 프로팀에 입단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면제 기준도 강화된다. 김 청장은 “단 한 번의 입상실적만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상당기간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1ㆍ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올림픽 1ㆍ2ㆍ3위,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34개월간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김 청장은 “이들 특기자가 병역 면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4개월 중 일정기간은 주말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군 면제 연령이 현재 31세에서 38세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해외 거주 병역의무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국내 거주자의 경우 병사 복무 연령을 현재 29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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