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몰래 숨겨 교도소에 들여온 뒤 수 차례 복용한 수감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지난해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0)씨를 최근 마약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히로뽕을 몸 속에 넣어 교도소에 몰래 들여온 뒤 보관해오다 수 차례 복용하고 동료 수감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마약사범들을 조사하던 중 박씨가 마약을 히로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교도소를 압수수색 해 복용하지 않고 남은 히로뽕을 수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히로뽕 170g을 지갑 속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삼킨 히로뽕 4g은 신체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구치소로 반입됐다. 박씨는 이후 화장품 통 속에 히로뽕을 감싼 비닐뭉치를 넣은 채 교도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들키지 않고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여러 차례 교도소를 옮기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검사를 받았지만 교정당국은 박씨의 마약소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허술한 수감자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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