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다음달부터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며, 울산시는 오는 11월부터 공원,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와 신세계 센텀시티 앞, 장산역 등 3곳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달 말까지 공공근로 인력과 주민자율계도반 등을 동원,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를 계도하고 다음달부터 해운대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주 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홍보활동을 벌이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연말까지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울산시도 흡연 금지구역 지정과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제정,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울산시의 조례 제정은 서울시, 경남도, 서울 관악구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가운데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도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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