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방해한 5개사에 과태료
다음 달부터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로, 일정 수 이상 구매자가 모이면 파격적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시정내용을 이행하는 데 약 1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실제로 소비자 권한이 확대되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 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이나 판매광고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 방침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업체인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에 각 1,000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에 500만원 등 모두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것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회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도 시정 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사업자들에게 2~5일간 쇼핑몰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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