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까지 100인 이상 기업 87%가 타임오프(노조활동을 위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499곳 가운데 2,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4%의 도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2,162곳(98.9%)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23곳(1.1%) 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협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3곳은 시정했거나 시정키로 했고, 10곳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만도, 두원정공, 삼원강재 등 5곳은 면제한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한국펠저 지회가 최근 고용부가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펠저 지회는 지난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과 관련해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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