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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500만원… 石선장 병원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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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500만원… 石선장 병원비 어쩌나

입력
2011.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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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이 억대의 병원비 걱정에 휩싸였다. 지난 1월29일부터 석 선장을 치료 중인 아주대병원 측은 병원비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사인 삼호해운 측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병원비를 정산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0일까지 석 선장의 병원비는 모두 1억7,500만원. 그러나 삼호해운이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석 선장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며 "치료비를 보험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측은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병원비를 정산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제는 석 선장이 향후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 달 정도는 더 입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병원비는 2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병원비 지급을 둘러싼 양 측간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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