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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용 아리랑 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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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용 아리랑 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11.05.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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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군부대 전용 택시인 아리랑택시(현 서울스마트)가 경기 동두천시를 상대로 “일방적인 택시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리랑택시는 1962년 UN군과 군무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서울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부대 내에 사무실을 두고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사업을 했다. 그러나 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놓고 벌어진 파업이 장기화되자 주한미군 교역처는 2008년 계약을 해지하고 미군기지 내에서 운영하던 택시의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사무실도 철수시켰다. 동두천시가 이 때문에 아리랑택시의 사업이 불확실해졌다며 면허를 취소하자 아리랑택시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계약 해지로 사업구역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군기지 내로 출입은 제한됐지만 그 외 장소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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