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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연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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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연계시킨다

입력
2011.05.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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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연계시키는 등 전반적인 손질에 나설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현금 지급 방법 외에 국민연금 등과 연계시켜 근로자 가구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연 1,700만원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액에 따라 연간 최고 120만원까지 현금을 보태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6만 6,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단발성 지원 보다는 수혜자의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다"며"하지만 현장에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금 연계 방안 등이 도입되더라도 현금 지급과 연금 지원 중 하나를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근로장려금 제도를 3년간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제도 도입 당시에 고정돼 있어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올해는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마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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