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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점검 놓고 지자체-농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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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점검 놓고 지자체-농민 갈등

입력
2011.05.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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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진정돼 축산농가들이 가축 재입식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이 축산농 시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축사 불법 증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400㎡(120평) 이하 축사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고, 건축 신고 시에도 건축사 설계 없이 농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축산농은 축사를 400㎡ 이하로 쪼개 여러 채 지어 신고한 뒤 나중에 각 축사 사이에 지붕을 씌어 사실상 한 동처럼 사용해 왔다. 설계 및 허가와 까다로운 설비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건폐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보통 40~60%의 건폐율이 적용되지만,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땅은 늘리지 않고 축사만 몰래 증축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부 시ㆍ군이 이번 기회에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해 개선하고 사육 두수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축산농과 시군 간에 분란이 일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라며 "친환경 축산환경도 조성하고 적정한 사육 두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축 입식이 끝나고 나면 축사 불법 건축을 정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입식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농들은 현실적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보상액으로는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시ㆍ군의 이행 강제금에 원상 복구비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산농인 김모(60)씨는 "구제역 피해보상 축소도 모자라 시설 점검을 빌미로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모(58)씨는 "축산농민은 정부를 믿고 모든 것을 내놨는데 빠져나갈 길도 만들어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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