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 말이 아니다. 추락한 재정자립도는 이미 '자치'의 의미를 상실했고, 늘어난 빚더미는 산하 단체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한국일보 기획시리즈 '골병 든 지방재정, 해법이 안 보인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2~3년 내에 상당수 지자체가 파산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고, 지자체장들은 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평균 60%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로 추락했다. 서울(88.8%) 인천(65.8%) 등 수도권과 전남(13.5%) 전북(18.6%) 등 지방과의 편차도 심각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으로 돼 있는데 지출규모는 거꾸로 40(중앙) 대 60(지방)이니'빈부 격차'가 커지는 게 당연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위임사무와 양여금제도 등의 근본적 수술이 급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와 국가적 토목사업비 등이 지자체 쪽으로 과다하게 넘어오는 대목도 조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선심용 토목ㆍ개발 사업과 홍보성 행사를 마구 벌여 예산을 탕진하고, 산하 단체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광역지자체 지방공사만 하더라도 2009년 부채가 35조원에 이르렀고, 2010년엔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 단기채를 발행하며 돌려 막기 식으로 버티고 있어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정부의 업무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으나 필요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나 양여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배려 요구에 중앙정부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사업시행 등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주민 감시와 지방의회의 견제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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