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 걸림돌 우려"시행도 못하고…" 비판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고쳐야 한다"는 시각과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손부터 보려 한다"는 비판이 맞서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개정안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편작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것. 초과이익이 환수되면 '이익기대감'이 줄어, 결국 부동산 투기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구체적으론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적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뺀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환수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3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제도 도입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서 처음으로 환수금 부과가 이뤄졌다.
정부가 제도손질에 나서려 하는 건 초과이익 환수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회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수정안과,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같은 당 임동규 의원의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개편부터 검토하는 것은 다시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애초 투기수요 진원지였던 강남 3구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임박함에 따라 곧 밀어닥칠 주민들의 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법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현재로선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한 당국자는 "어쨌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일단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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