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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원하는 경기도내 학생 ‘숙려 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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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원하는 경기도내 학생 ‘숙려 기간’ 거쳐야

입력
2011.05.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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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부적응과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기도내 고교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조기에 학업에 복귀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은 2007년 6,545명에서 2008년 7,900명, 2009년 8,533명, 2010년 8,8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의 1.8~1.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업중단 이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51.1%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가 27.9%, 질병 6.2%, 징계 등에 따른 자퇴가 2.5%,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가 12.3%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학교 친구와의 갈등, 학업 성취도 문제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9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 원서를 제출한 뒤 15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학교부적응 학생 상담ㆍ치료 전문 기구) 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자퇴 사유 및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내용은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학생이 결국 자퇴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업복귀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고 앞으로 학교생활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숙려제도가 학업중단 전 각종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후 학업복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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