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하면 귀국 후 1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그 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귀국보고서(본보 4월18일자 14면)는 전국 최초로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 국외여행 개정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외출장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코너에 공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 귀국보고서를 일반 국민에 공개했다. 귀국보고서 작성기간도 귀국 후 30일 이내서 15일 이내로 짧아진다. 귀국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공무원은 이후 해외출장을 제한 받게 된다.
해외출장 사전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견학, 시찰, 참관에 국한됐던 심사대상이 모든 출장으로 확대된다. 해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세한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출장이 제한된다. 해외 세미나 등에 초청 받은 경우에도 회의의 중요성이 인정돼야만 출장을 갈 수 있다. 또 출국 전 현지 규범, 관습 등에 대한 소양교육이 의무화됐으며 품위 유지 규정도 신설됐다.
류호성 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