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했던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 간부는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위법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지적ㆍ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져 문책 요구를 받았던 당사자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부산저축은행의 금품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009년 3월 실시된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에서 검사반장을 맡았던 금감원 대전지원 부국장급 팀장(2급) 이모씨를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 시기를 전후해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뇌물 액수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형법상 뇌물 혐의(5년 이하 징역)가, 그 이상일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씨에 대해 '검사 태만'을 이유로 문책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당시 은행 측의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불법 은폐 등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11일께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금감원 간부나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 업무에 관여했던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 1ㆍ2국) 산하 5개 검사팀 소속 검사역 30여명과 전ㆍ현직 간부를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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