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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책임 농가 보상비 80%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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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책임 농가 보상비 80% 깎는다

입력
2011.05.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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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자기 책임이 소홀한 축산농가는 보상비를 20% 밖에 받지 못한다. 백신접종비용과 매몰비용도 일정 부분 농가가 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사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 3월 발표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기준이 확정됐다. 우선 축산 관련 4대 업종 가운데 3개(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는 농가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반 축산농가를 뜻하는 가축사육업은 대규모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허가제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우선 '전업농'(농업소득 6,000만원 기준 사육두수ㆍ소는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마리 등) 규모의 2배 이상인 기업형 농가가 허가제 대상이 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전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허가 없이 가축을 키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상부터 뒤처리까지 모두를 책임지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업농 이상 사육농가는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절반(50%)을 분담해야 한다. 지자체에도 매몰보상금의 20%(시ㆍ도 10%, 군ㆍ구 10%)가 분담된다.

매몰가축을 시가 100%로 보상해 주던 관행도 없어진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확정판정을 받은 농가는 80%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장주가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잘못 해 질병을 일으켰을 경우, 보상액의 80%를 깎도록 했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입자 기록관리, 이동제한 등 방역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60%까지 감액이 가능하게 된다.

초기대응 매뉴얼도 강화됐다. 앞으로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중 예방접종 유형(AㆍOㆍ아시아1형)이 아닌 바이러스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각 최고(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해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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