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한방용 침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병원의 허락 없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는 4일 환자 정보를 유출했거나 이를 알고 있는 교직원은 8일까지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교직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까지 환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일단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본 후 내부 징계로 끝낼지 외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은 지난달 29일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다.서울대병원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입원했을 때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상황 등을 알리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어떤 점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엑스레이 사진 유출로 환자 정보 관리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엑스레이 사진 유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측에 침 시술자를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까지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며 다음주께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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