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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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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고소

입력
2011.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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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인 유모(47)씨는 6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장 대표를 고소한 셈이다.

유씨는 부산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전 이사장이 2008~2009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자신이) 2009년 9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 채권 600만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됐고, 2만5,000여명에게 2,50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저축은행 사태는 전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재직 때 부실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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