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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대출컨설팅비 등 거액 몰아준 저축은행 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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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대출컨설팅비 등 거액 몰아준 저축은행 전 임원

입력
2011.05.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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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컨설팅 비용을 빙자해 친동생에게 거액을 몰아준 저축은행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6일 삼화저축은행 이모(46) 전 전무를 동생에게 불필요한 대출 컨설팅을 의뢰해 거액을 챙기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8월부터 2008면 4월까지 동생 회사에 대출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56차례에 걸쳐 22억6,000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씨는 불필요한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통상의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컨설팅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5~2008년 강원 원주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병원 건물을 짓던 동생에게 사업성이 낮고 담보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4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이밖에도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4차례 193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23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이 같은 불법ㆍ부실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삼화저축은행 오너인 신삼길(구속) 명예회장의 신임을 받아 인사와 총무, 여신 등 경영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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