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6일 MBC미디어텍 박모(57) 전 대표, 김모(52) 국장, 이모(45) 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지하철역사 광고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업에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9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역사 다목적 액정표시장치 광고시설 설치사업 ‘스마트몰’ 입찰을 준비하던 포스코 ICT 컨소시엄 관계자에게 “사업을 수주하면 6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공사금액의 5%를 이익으로 보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75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이 중 8,250만원은 MBC미디어텍의 하도급업체인 K사 등 3곳에서 돈을 걷어 충당했다.
김 국장은 또 2007년 8월 MBC 일산제작센터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일부를 떼어준 하도급업체로부터 사례비 조로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포스코 ICT와 KT 전 직원 2명을 스마트몰 사업에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전자장비업체 등에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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