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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연대' 간부 4명 영장 기각…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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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연대' 간부 4명 영장 기각…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11.05.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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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ㆍ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김호(39) 전 집행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6일 모두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명목으로 수 차례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친북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내 북측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남녘 땅에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자주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수십 차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보법상 통신ㆍ회합, 찬양ㆍ고무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이들을 전격 체포하고, 청학연대 관련자 5명의 자택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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