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체 세금은 완납했지만 일부 부서의 세액을 과소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KT가 "직원 실수로 인한 것으로 전체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19억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출액 과소 신고는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고, KT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으로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은 KT가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T는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이 다른 부서로 잘못 신고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총액 기준으로는 모두 신고됐고, 과다 신고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을 들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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