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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비준 새 '돌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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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비준 새 '돌발 암초'

입력
2011.05.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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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7월까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변수는 우리 국회의 비준 논의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조치를 한미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온 보커스 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USTR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보커스 위원장은 미 행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정부와 의회가 '선(先) 한미 FTA 비준, 후(後) 쇠고기 추가개방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당초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미 두 나라가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측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은 5일부터 한미 FTA 비중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미 정부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라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들고 나옴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중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c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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