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량' 대주주들이 대거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밀 심사에 착수했으며, 불법ㆍ부실대주주로 판명 날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강제 박탈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7월중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인적 정보, 법규위반여부, 계열사와 특수관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엔 우선 대형 저축은행 계열 및 자산규모 3,000억원이 넘는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케이스처럼 특수관계인 등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우회 대출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들에 대해선 6개월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되, 그래도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빼앗고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감사에 더 이상 전ㆍ현직 임직원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증권 등 이미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감사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의원은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2년간 모든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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