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씨에 대해 그림 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오리온그룹이 서울 청담동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40억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미술품 거래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주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는 또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갤러리 운영 과정에서 탈세를 한 혐의(조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홍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미갤러리는 국내 재벌가들이 고가의 그림을 거래해온 화랑으로 유명하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삼성가가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행복한 눈물'의 유통 경로로 확인되면서 홍씨가 특검 조사를 받았다.
또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에서는 한 전 청장이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서미갤러리에서 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홍씨가 지난달 2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한편 최근 오리온그룹 해외법인 대표 김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