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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숨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유족보상금 미지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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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숨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유족보상금 미지급은 합헌"

입력
2011.05.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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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광복 이후 작고한 독립유공자의 손자ㆍ손녀에게는 유족보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권헌문(1953년 작고) 선생의 손자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한 법 조항은 8ㆍ15 이후 숨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의 유족이 손자녀일 때는 보상금 지급 대상을 ‘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8ㆍ15 이전에 숨진 애국지사의 유족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크므로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8ㆍ15 이후 숨진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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