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제재가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1월 4,366건, 2월 5,901건, 3월 3만380건, 4월 1만8,409건 등 총 5만9,0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683건)에 비해 60%나 증가했다.
특히 가중처벌되는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월 2,950건, 2월 5,071건, 3월 1만7,858건, 4월 1만3,590건으로 모두 3만9,469건이나 됐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주ㆍ정차 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신호ㆍ지시 위반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으로 이전의 배로 강화됐다.
행안부는 2009년 9,584개인 스쿨존을 지난해 말 1만4,499개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 스쿨존 2,327곳에 864억원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4,225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400억원을 들여 1,600곳에 2,800대의 CCTV를 장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을 어린이 안전성역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CCTV 설치, 스쿨존 내 30㎞ 서행 유도 스티커 배부, 안전지도사 하교 지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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