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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 불신 사태/ 감사원ㆍ檢 '늑장수사'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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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 불신 사태/ 감사원ㆍ檢 '늑장수사' 책임 공방

입력
2011.05.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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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리를 제때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놓고 유관기관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이 은행 대주주 비위 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8월12일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도 알렸다.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초이므로 수사 착수 6개월 전에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때 검찰에 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에다 감사원까지 나서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정상적으로 통보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근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과 예금보험공사,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138일에 걸친 검사를 벌이고도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이번에는 검찰이 발끈했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한 장짜리 보고서 외에는 전혀 넘어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요청해서 받은 감사결과서가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자,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에 별도로 범죄 내용을 넘긴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금감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일각에선 "결과론적 해석이긴 하지만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면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당시 통보된 사건은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7조원대의 광범위한 범죄 정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16일 통보받은 것은 PF대출과 관련한 1,900억원대 배임사건 단 한 건으로, 이는 안산지청에 배당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다 현재 대검 중수부가 이송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검 관계자들은 "정작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은 금감원인데 엉뚱하게 검찰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거대한 비리를 앞에 놓고 관련 기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 양상으로 일이 전개되자 일각에서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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