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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공기업 12곳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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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공기업 12곳 경영개선 명령

입력
2011.05.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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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최하위땐 성과급 금지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 산하 12개 공기업에 사업철회, 자산매각 등의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성과급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16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공기업 최고경영자 132명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46조3,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철회하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사업 시기를 연기하게 됐으며, 공사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출자한 17개 사업은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도 송도파크 호텔을 매각하고, 송도글로벌대학 출자지분을 회수토록 했다.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은 상반기 안전성 판정이 나온 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각각 영천청통 골프장과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골프장 매각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 SH공사는 천왕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미분양 해소 방안을 찾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 한강 1ㆍ7블럭 주택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구도시공사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 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 명령을 받았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은 성과급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경영진단 대상이 아니면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도 강화된다.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할 때는 외부전문기관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또 공사채 발행 한도도 순자산 10배 이내서 6배 이내로 축소됐으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에 앞서 공사채 상환에 쓰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공기업은 한달 내에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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