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투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숨진 김모(43)씨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져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4일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아파트 승강기 내 CCTV 분석 결과와 시신 상태 등을 감안해 투신자살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밤 늦게까지 김씨의 부인 김모(39)씨와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통화내역에도 특이한 점이 없어 직접적인 자살 원인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김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2월 17일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부산 남천동 부산2저축은행 지점에서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900만원을 찾았는데 남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찾은 일을 놓고 며칠 간 속앓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금감원의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자진 신고했는데 저축은행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매장당하기 좋다’고 말하는 등 고민을 토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 10여명 중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김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김씨의 자살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