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은폐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들에게 통상 30일 안에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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