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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제외기준 실제론 9억 아닌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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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제외기준 실제론 9억 아닌 15억

입력
2011.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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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 기준이 애초 알려진 9억원 초과(본보 4월 29일자 2면)가 아니라, 공시지가 15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과세표준상으로 9억원이라는 것인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공시지가에 0.6을 곱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10억원짜리 주택이 있다면, 과세를 할 때는 6억원으로 본다. 재산이 많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산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주택과는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합산해야 한다.

공시지가로 15억원 주택일 경우, 지역에 따라 실거래가는 2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상은 1만8,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기준이라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의 경우는 한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미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재산 기준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합산이 안될 경우,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건보료를 안 낸다. 또 20억~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역시 건보료를 안 낸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에게 따로 주택가의 절반씩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부 합산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과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부부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조세회피를 위해 부부가 주택명의를 바꾸더라도,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제외 대상을 정하고, 그 사이 재산 변경이 있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따로 산정해줄 예정이다.

자동차는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도 자동차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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