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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 국무회의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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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 국무회의서 제동

입력
2011.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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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유성식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는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 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이"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됐다""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라며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한 이귀남 법무장관은"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증언해 범죄를 규명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는 플리바게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도입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만큼, 각 부처들에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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