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3일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종근당 자회사에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로 이장한(59) 종근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 7월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와 종근당 자회사 한국하이네트를 합병하며 주당 330원 정도인 이노메디시스 주식 400만주를 주당 6,520원으로 과대평가, 한국하이네트에 2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하이네트 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합병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하이네트 주식 400만주를 주당 4,100원씩 160억여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종근당 측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었고, 매매가도 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한 정당한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노메디시스가 우회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하이네트를 이용했다”며 “종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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