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만큼 해당 대출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유모 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A부동산개발업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600억원을 해주면서 이 업체 대표 공모씨에게서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일저축은행에는 이날 하루 500억원 가량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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