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다국적 IT기업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폰도 위치정보 수집 및 전송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내외에서 위치정보 관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12면
경찰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을 포착,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집된 위치정보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면 불법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애드몹은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들도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 방법이나 수집 내용 등의 위법성 여부는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 광고에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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