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 부인과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박모(37)씨가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빌라에 사는 청와대 경호처 안전관리본부 직원(행정관)의 부인 A씨와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박씨가 “그 정도 이해 못 하느냐. 판이나 깨는 아줌마네”라고 하자 A씨는 “아저씨 막말하지 마세요”라고 따졌고 A씨 남편도 가세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서울경찰청에 “박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며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박씨를 감봉 3개월 처분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 경위 진급 예정이던 박씨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에서 누락하자 A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생기는 사소한 시비 도중의 과격한 언사로 사인으로서 일상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박씨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할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상대방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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