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여야와 정부는 2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거리를 확대하고 농축산업 소득보전 직불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과 함께 한 ∙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중ㆍ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와 관련,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아울러 여야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을 0으로 적용해 비과세)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피해 예상 농가에 대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SSM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에선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국회에서 합의 처리는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보전 대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