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2일 시의 이런 조치를 무력화하는 법정전출금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제 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윤기(관악2)ㆍ김용석(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처리했다. 이 조례는 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은 게 핵심이다.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각종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때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시가 입맛대로 법정전출금 시기를 결정한다면 시교육청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교육 활성화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까지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3월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 받은 후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25개 자치구 등 다른 곳은 놔둔 채 시교육청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출금 집행 보류는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관한 월권 부분을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와 무상급식 조례에 이어 시교육청 전출금을 놓고 세 번째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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