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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불법 파장]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건지는 돈 얼마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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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불법 파장]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건지는 돈 얼마 안될 듯

입력
2011.05.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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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부족 1조6800억 달해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다른 저축은행의 고액예금자들에 비해, 건지는 돈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일 예금보험공사 고위관계자는 “아직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의 개산지급금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순자산부족액이 1조원을 넘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이전 사례에 비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부실 저축은행이 강제 매각 혹은 청산된 후, 파산재단에서 매년 주는 배당금을 미리 계산해 일시에 받는 것을 말한다.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자산ㆍ부채(P&A)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매각 시 예금보험공사는 우량 자산이나 부채만을 새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넘기는데, 파산재단은 이 남은 재산을 매각해 예금보험공사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배당을 한다. 이 배당금을 예보가 미리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개산지급금이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분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며 “일정 비율은 개산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제주 으뜸, 부산 전일,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초과분의 각각 13%, 25%, 34%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률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칠 전망. 개산지급금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부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일·으뜸·삼화의 순자산 부족액은 영업정지 당시 각각 1,500여억원, 600여억원, 500여억원이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순자산부족액이 1조6,8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자산(2조4,000억원)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크다. 개산지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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