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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불법 파장/ 금감원은 한눈팔고… '낙하산 감사'들은 불법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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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불법 파장/ 금감원은 한눈팔고… '낙하산 감사'들은 불법 가담

입력
2011.05.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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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발표에서 나타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행태는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가득했다. 일차적으론 금융회사를 개인금고쯤으로 여긴 대주주들이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감독당국 역시 그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게 됐다.

대주주들의 엄청난 불법ㆍ탈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지만 이를 적발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이었으나, 오히려 모기업 경영진의 탈선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불법적발은 소홀히 한 채, '자리'만 챙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감사들이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영을 지배하면서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면서 "이들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여신은 물론 분식회계에까지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에서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낙하산 감사'논란이 나올 때마다 "감독 전문가들이 감사로 가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경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를 펴왔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방조 나아가 동조하면서 금감원 감시를 희석시키는 사실상의 '불법 하수인'역할을 했던 셈이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도 부실 일색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시로 정기검사와 부분검사 등을 했는데도 경미한 사항만 적발했을 뿐, 대출한 사업장 대부분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PF 대출에 대해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충분히 불법 대출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능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검찰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예보의 임원 및 저축은행 담당 국장 등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불법행위자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도 검찰이 제안한 ▦대주주 불법대출 제재수준 강화 ▦감독당국 퇴직 후 2년 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 제한 ▦저축은행의 우회적인 불법ㆍ부당여신ㆍ투자행위 금지 ▦예보와의 공동검사 확대 및 교차검사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가진 것은 검찰과 국세청 밖에 없기 때문.

한편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를 대표해 사죄했다. 중앙회는 "전국 저축은행 임직원은 이번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업계가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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