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국보법 전과자 軍자료 유출 혐의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국보법 전과자 軍자료 유출 혐의 수사

입력
2011.05.02 09:35
0 0

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모(43)씨가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에서 자료를 빼낸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김씨는 지난해 천암함 피격 이후 트위터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리고,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군 및 정부기관, 10여개 사기업의 전산자료를 보관해 왔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와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5년 3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N사에 입사한 뒤 같은 해 12월 합참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3년 8월 민주노동당 인터넷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는 글을 남겼고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의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 북한으로 자료유출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02년 2월에도 이적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