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취하,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지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 취하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 취하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100여일, 소송 사실이 공개된 지 11일 만이다. 소 취하는 피고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일 동안 대응하지 않으면 성립된다.
이지아 측은 소 취하가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10억~20억원의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되며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보상금을 주는 등 모종의 타협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서태지가 이지아가 소를 취하한 그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공식홈페이지 서태지닷컴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으며, 양측의 사전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아는 1일 밤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며 더 이상 둘만의 논쟁이 아니게 되었다"며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게 될 앞으로의 과정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아는 14년간 간직한 비밀에 대해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던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던 것이었다"며 "제가 선택한 그 길이 제 자신을 상처 내고, 고통 받게 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둡고 긴 시간들에 대해 이해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잃어 버린 나를 찾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소 취하로 두 사람의 법적 문제는 종결됐지만 파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적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태지에 따르면 이들의 부부관계는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으로 사실상 종료됐는데 1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것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태왕사신기' 등의 주연급 배우로 맹활약했던 이지아가 갑작스레 소송을 낸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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