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ㆍ음료 업체들이 대리점을 통해 동네슈퍼를 상대로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2011년 2월 160여개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 7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독립 사업자로 분류되는 대리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뚜기는 가격할인 경쟁이 출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관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제품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점을 압박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수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도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제과는 당시 대리점(도매상 포함)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특히 일반 슈퍼 등 소매점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ㆍ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동네 슈퍼들은 대형할인점의 가격인하 경쟁과 롯데제과의 판매가격 인하 제한으로 이중 의 피해를 입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가격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동네 슈퍼에는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터무니 없는 짓을 했다"며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잣대 적용 등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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