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려고 회사가 대주주 지분변동 내역을 주식예탁기관에 요청하는 게 위법일까, 아닐까.
회사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 시 보유 지분 1% 이상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연간 지분변동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명의신탁을 받아 주식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료를 넘겨 받으면 간단하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
2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예탁결제원이 기업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지 국세청에 문의하고, 금융위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해마다 기업들의 불만이 들끓으면서"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황. 과세자료는 실명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예탁결제원까지 주식변동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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