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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2년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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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2년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11.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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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자들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리츠ㆍ펀드 같은 부동산투자법인들은 미분양 주택 외에 신규 민영주택도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부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만 남아 있던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6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 7곳에 있는 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론 의무거주 요건이 폐지돼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집을 처분해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가액도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ㆍ펀드 등 투자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민영주택의 신규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고, 중소형 평형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 중 전용면적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악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 부실화는 금융권을 통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해결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를 6월 중에 마무리해 회생가능 업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된다. PF 사업장도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는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PF정상화 뱅크(배드뱅크)’가 1조원 가량 관련 채권을 인수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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