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차량과 부딪힌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안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09년 8월 경기 안양시 주택가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던 권모(당시 9세)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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