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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비리 학교, 운동부 신입생 모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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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비리 학교, 운동부 신입생 모집 제한

입력
2011.05.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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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동부 학생에 대한 체벌, 성폭력이나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이듬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발표한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인권침해, 학습권, 예산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 또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체육특기자 특례입학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안이 심각한 경우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련 기부금을 전액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해 운영하고 집행내역도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집행내역은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점검한다.

학교별 운동선수 규모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축구나 야구 등 단체종목의 학년당 선수인원을 경기정원의 13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축구의 경우 경기정원(11명)의 130%인 14명까지, 야구는 경기정원(9명)의 130%인 12명까지만 신입생을 뽑게 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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